티스토리 뷰
목차
해마다 근로장려금을 제때 신청 못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도 다시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일이 다가왔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잊지 말고 신청해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대상
근로소득자이면 받을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연소득 2,200만원 미만으로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 홑벌이가구 : 연소득 3,200만원 미만으로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있는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3백만원 미만이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맞벌이가구 : 연소득 3,800만원 미만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가구
가구원 모두의 총자산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부동산 취득 권리, 차량,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등이 포함됩니다. (단,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지급일
✅ 근로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상반기 : 23년 하반기분 (23년 7월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을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2024년 6월에 지급이 됩니다.
- 하반기 : 24년 상반기분 (24년 1월 ~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 지급 : 2024년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자주 찾는 메뉴 근로장려금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홈택스 (pc)
※ 국세청홈택스 인터넷 접속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홈택스 (pc)
※ 국세청홈택스 인터넷 접속 →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는 혜택은 빨리 마감되고 있습니다. 장려금 역시 신청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제때 받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