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못 받은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가장 많은 근로자가 소득공제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매달 지출되는 월세는 가계비 지출에 큰 부담이실겁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금액 환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빠른 신청 ⬇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월세납부액을 국세청에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고 그 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때에 월세액 세액공제 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검색창에 월세 현금영수증 입력 ➡ 주책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클릭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 신청하기 클릭
신청인의 [기본 인적 사항]과 임대인, 계약내용 관련 정보들을 입력 (각각의 항목에 정확히 입력)
➡ 첨부서류 항목에는 임대차 계약서 스캔 파일 등을 첨부하기
➡등록하기 버튼클릭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절차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기전에 꼭 확인하세요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 없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 근로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회사 측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래 현금영수증은 상품‧서비스 판매자가 발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월세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일이 번거롭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국세청이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주택임차료 거래’로 자동 반영됩니다.
✅ 간소화자료에 월세 납부액이 자동 반영되니 연말정산 과정에서 따로 회사 측에 월세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월세 계약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구체적인 월세 계약 내용을 회사 측에 알리지 않고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 시 국세청에 월세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는 제출해야 합니다.)